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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간부 포함한 일당, 취업미끼로 7억8400만원 편취
항운노조 간부 포함한 일당, 취업미끼로 7억8400만원 편취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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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의 취업사기가 울산에서 또 적발됐다. 현직 간부까지 포함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Y항운노조 간부 조모(43)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사기혐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소개비 명목으로 67명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총7억8400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이들은 울산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빨리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노조 간부들을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Y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신규 설립된 항운노조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온산항운노조로 지목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격인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Y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동안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다보니 경황이 없어 조씨 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유모(39)씨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고문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Y항운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4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근무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사기범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들의 사기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단계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변사람들을 추가로 소개받아 점차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났으며 심지어 해경의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행각을 계속해서 벌인 대담함도 보였다. 해경의 신속한 검거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울산해경 김광진 수사과장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와 취업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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