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남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3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200억원대의 배임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남 전 사장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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