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7:18 (금)
"연안침식 막아라"…대광해변 침식관리협의회 개최
"연안침식 막아라"…대광해변 침식관리협의회 개최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09.1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안군 대광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침식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원인 우리 연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침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 2회째 협의회가 개최되는 신안군 대광해변은 국내 최대 규모(길이 6km, 최대 폭 600m)의 해안사구가 발달된 해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로 사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현재 구역 배후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개발사업 담당자, 사구·연안침식 전문가, 지역 주민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침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우리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침식된 연안을 복구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침식피해가 심각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6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관리해 왔다. 그중 2개소(꽃지·대광해변)는 2017년부터 침식관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여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증축, 규사· 바다모래 채취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