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지난 2일 오후 10시경 백령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49척을 퇴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44km(약 24해리)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단어포 A호(170톤급, 철선, 단타망, 선원 7명) 1척으로 NLL 이남 2.2km(1.2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9km(5해리)침범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나포를 피할 목적으로 중국어선 항해등을 끄고 도주하였으며 등선시 방해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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