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0 13:39 (토)
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제, 폐지 대상서 제외해야"
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제, 폐지 대상서 제외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9.0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검토에 선원계 반발

선원노동계가 정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이에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원노동계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 승선근무예비역제는 다른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이므로 정부의 폐지 검토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제를 4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대체복무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원노동계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해운산업의 전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입김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에 대한 폐지가 수차례 도마위에 올라왔었다.

이럴때마다 해운업계와 선원노동계가 힘을 모아서 승선근무예비역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는 해양대나 해사고 등 전문적인 해기사 양성기간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승선생활 3년을 대체복무로 인정해 줌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유치해오는 원동력이 되어 왔었다.

승선근무예비역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선원노련은 "총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는 선박은 군대보다 더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바다위 폐쇄적인 공간"이라면서, "길게는 7~8개월 동안 가족·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병역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특혜자’로 구분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선박은 수출입화물의 수송은 물론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가스, 철광석, 석유 등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강제 동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로써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제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단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만이라도 젊은 해기사를 확보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정부차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를 만들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