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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AEO 공인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09.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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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일반화물보다 통관소요시간 79% 단축 등 신속통관 확인

관세청은 최근 개최한 중국(7.31) 및 홍콩(8.1) 관세당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수출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세관에서의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AEO 화물의 통관혜택은 8월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2016년에 비해 43% 감소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하며,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AEO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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