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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임금체불 현장점검…3~14일까지 민관합동
하도급·임금체불 현장점검…3~14일까지 민관합동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9.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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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9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 위치한 국가어항을 방문하고, 연안 섬으로 귀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과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번 안전점검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을 겪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2017년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 및 균열, 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와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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