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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재건'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한국해운재건'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8.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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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6일 인천항만공사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경영과 법률 전문가들의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오후 1시 30분 인천항만공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항만·물류법 세미나는 우리나라 항만 및 물류 관련 법적 쟁점을 실무가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진행하는 행사다.

지난해 제3회 세미나에서는 한진해운 1주년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4회 세미나는 한진해운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한국정기해운 재건을 위한 각계의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해운경영과 법률 분야로 나누어 갖는다.

아울러 항만물류업계의 현안사항으로서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의 문제점도 다룬다. 선박연료유 관련 환경규제로 스크러브를 장착하는 등 선사로서는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컨테이너 박스도 정기선사로서 자산인데 담보로 제공하여 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법학회, 해송법률문화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서울해사중재협회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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