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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간 동향 이슈/ IFRS 16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KMI 주간 동향 이슈/ IFRS 16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승인 2018.08.24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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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 heesung@kmi.re.kr

◆내년 1월부터 IFRS 16 리스 적용

IFRS 16(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리스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로 2016년 1월에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운용리스의 경우에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리스 형태로 확보하는 기업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을 적절히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운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areboat charter)은 금융리스로 간주되어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나, 단순 선체용선이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은 운용리스의 성격이므로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의 선체용선이나 기간용선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 경우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의 급증과 그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국내선사의 경우 자본축적의 부족, 금융상의 제약, 운영선사(operator) 형태의 사업모델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용선선박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IFRS 16의 적용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지금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활용되었던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의 효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운기업과 선박금융기관의 대비 필요

IFRS 16의 적용에 대한 대비로서 일반적으로 ①대차대조표에서 리스를 인식할 준비를 할 것 ②현재의 리스계약을 주의 깊게 평가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 ③현재 리스결정을 재검토하여 부채비율에 증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것 ④리스기간을 고려하고 유연한 리스 조건을 찾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해운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부채비율의 변화에 따른 대출약정(loan covenant) 위반 가능성이다. 특히 금융이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포함된 협조융자(syndicated loan)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위반의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새로운 회계규정의 적용까지는 이제 4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선사는 물론이고 해양금융공사를 비롯한 선박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규정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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