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11:50 (수)
동해안 문어 포획 제한…고시 제정해 행정예고
동해안 문어 포획 제한…고시 제정해 행정예고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8.2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발어구 사용 제한 및 조업금지 설정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변성균)는 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연안통발어업에서 포획을 제한하는 강원도 고시 제정(안)을 마련,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 제한은 그동안 동해안 시·군별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군 고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증가하여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강원도는 문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 및 문어 포획 제한사항 위반자 처벌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강원도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 제한, △문어 조업금지구역 설정, △문어 조업금지기간 설정 등이다.

현재 동해안 시·군에서 시행중인 고시의 주요 제한사항의 내용 변경 없이 고시 제정기관을 시·군에서 강원도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위반시 수산업법 제99조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도정마당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해 강원도환동해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9월 중 강원도 고시 제정으로 앞으로 문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조업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시 주요 제정사항>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부설량) 제한

-강릉 1400개 이상, 삼척 1500개 이상, 양양 1000개 이상 사용금지 및 동해·속초·고성 사용 금지

◇문어 조업금지구역 설정

-문어통발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시·군 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금지
-강릉 수심 30미터 내측, 삼척 임원 무인등대 해역, 양양 마을어업·협동양식 어장에서 조업금지

◇문어 조업금지기간 설정

-동해, 속초, 고성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삼척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