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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녹색물류기업 지정 받고,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우수녹색물류기업 지정 받고,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08.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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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18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공단 양재회의실에서 물류분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는 물류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및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물류활동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기업 유형별로 맞춤화 된 이원화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 도입 이후 CJ대한통운, 홈플러스 등 총 21개 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지정기업 및 신규기업 등 20여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우수 사례 등의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자금 우선지원 및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9월 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물류홈페이지(gl.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물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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