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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검찰에 고발 송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검찰에 고발 송치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8.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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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통관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당국은 수입업체의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세청은 대구세관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 관세청은 해명에 나섰다.

수사 지연 주장에 대하여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말 수사에 착수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여, 올해 2월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지휘하였다.

기소 및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혐의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세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지난 7월말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는 것.

또한 수사진행상황의 미온적 공개 주장에 대하여 관새청은 수사는 그 본질상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고, 피의 사실 공표 또한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본건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제공국가에서 정보제공 건수조차도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소극적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정보가 제공된 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건을 추가 인지하여 송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선박에 대한 억류 등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본건 관련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총 97회 입출항하였다"면서, "이중 41회는 선박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외는 주요 입출항지가 일본·중국 등이었으며, 주된 적재물품도 철근·철강·강판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박에 대한 제재는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정보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하여 적극적인 억류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국내 해운업체 P사가 러시아 홀름스크항 전용부두를 임차하며 작성한 계약서에 '북한산 석탄' 등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지난 1년간 홈스크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였다는 조선일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위 계약서를 근거로 러시아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관세청이 늑장 대응을 넘어 묵인하였다는 의혹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P사 계약서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반입되었다는 내용으로, 관세청은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하여 북한산 석탄의 러시아 반입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서,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동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혐의사실을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작년 3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심한 동서발전의 신고를 받고서도 7개월 동안 R사를 방치하여 작년 10월까지 계속하여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동 신고는 동해세관에 접수되어 자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북한산이라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던 중 타건 수사가 대구세관에서 진행되자 대구세관으로 이첩했다"면서, "대구세관에서는 타 기소 사건과 달리 동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정황을 보면 R사의 석탄을 구입하여 남동발전에 납품한 H사가 당초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속았다'는 H사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에 H사의 자금 성격과 상업송장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쌓아 두기 위해 홀름스크항 부두를 임차한 회사가 있다면 북한산 석탄이 더 많이 반입되었을 가능성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UN 제재(제2371호, 2018. 8. 5.) 결의 이후 홀름스크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신고 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사를 하였으며, 4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이고,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관세청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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