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북한산 의심 석탄 관련 보도에 정부 해명자료 내놔
북한산 의심 석탄 관련 보도에 정부 해명자료 내놔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8.1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국내 입항 사례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지 직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작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 사건 인지 직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상시적인 협의를 시행했다면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했다.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 △조사·수사 진행, △관련자 처벌, △선박 억류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및 수사에 해당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고, 관련자 처벌의 경우 조사·수사 결과 북한산임이 입증된 후 관세법 등 혐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박 억류의 경우, 북한산 입증 및 해당 선박의 입항을 포함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할 조치로, 특히 선박 억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억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억류를 실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 온 선박들의 경우, 금수품, 즉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며, 2017년 10월 이후 입항시 검색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 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들이 아닌 점,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에서 석탄 운반시 북한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에도 빈번히 입항하고 있으나 억류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언이다.

전 세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현재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3척(Lighthouse Winmore호 및 Koti호: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안보리 결의 2375호 11항), Talent Ace호: 북한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제3국으로 운송(안보리 결의 2371호 8항))을 억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산 석탄 운송 혐의로 북한제재위에서 제재 대상으로 논의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34359)는 국내 입항 기록이 부재하다고 했다.

국내 입항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48702)는 이 선박과 별개의 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두 선박은 이름이 같을 뿐이며, 선박 고유번호인 IMO 번호가 상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현재 9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무혐의 가능성 등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관련 사항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 선박(은봉2호, 통산2호, 을지봉6호)의 대한민국 선적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 선박들은 과거 북한 선박이 아니었으며, 한 때 대한민국 선적을 보유한 적이 있으나, 이후 각각 홍콩(2016년), 중국(2014년), 대만(2011년) 국적 기업에 매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지연 및 외압으로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동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세청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하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업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면서, 처벌 의지도 밝혔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