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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적조로 어가 피해 눈덩이…복구에 총력
고수온·적조로 어가 피해 눈덩이…복구에 총력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8.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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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7.24~)되었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발령(8.6~)된 상태이다.

적조의 경우 남해 일부 해역(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으나, 수온,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8월 8일 18시 기준 약 18억6000만원이며, 적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대응장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10억원)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하여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예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현상이 8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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