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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양경찰관, 전국 보훈병원서 30% 감면 혜택
퇴직해양경찰관, 전국 보훈병원서 30% 감면 혜택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7.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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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해양경찰재향경우회 협약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퇴직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회의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퇴직해양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연식 해양경찰재향경우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비 30% 감면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 프로그램 지원 ▲퇴직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가 협약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해양경찰청 정봉훈 운영지원과장은 “퇴직 해양경찰관들은 나이 등의 문제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워 현직보다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의료비 경감이 퇴직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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