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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긴급신고 해경서에서 지방해경청으로 이관한다
해경긴급신고 해경서에서 지방해경청으로 이관한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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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이 기존 해양경찰서에서 지방해양경찰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초동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센터에서 사고접수와 상황전파, 상황대응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상황처리 혼선, 미숙한 대응,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은 지방청과 상황을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신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구조 등 상황을 직접 처리하는 현장부서에서도 신고내용을 재청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전화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해양경찰서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임무는 상황대응·구조 등 상황처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또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훈련용 긴급신고전화 접수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신고접수요원의 전문성은 물론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최정환 정보통신과장은 “해양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현장과의 실시간 신고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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