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3년이고 접수 기간은 7월 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접수처 및 문의는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1, FAX : (044)200-5059).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