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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고장 예인하고 보니,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드러나
기관고장 예인하고 보니,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드러나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7.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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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28일 새벽 3시 57분경 한림 북방 약 1km 해상에서 기관고장 연안복합어선 H호(4.51톤, 대정선적, 승선원 1명)가 주기관 시동불능으로 예인을 요청해 한림 거점구조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안전하게 구조했다.

하지만, 한림항에 안전하게 예인하고 예인 중 어선의 승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원 1명이 하선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입항신고미필로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나모(61, 서귀포 대정거주)씨는 27일 저녁 6시 38분경 한림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 박모(65)씨가 하선하였으나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야간 조업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선원의 출입항 내역에 변동이 있을시 반드시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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