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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육해공 작전 펼쳐 무단이탈자 일망타진
제주해경, 육해공 작전 펼쳐 무단이탈자 일망타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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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25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제주낚싯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일당을 붙잡았다.

해경은 중국인 뤼모씨(35)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49, 전남 장흥) 등 4명을 검거했다. 또한, 약 1시간 앞선 오후 1시 43분경 육상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39)도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지난 5월 14일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뤼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불법알선책 중국인 진씨가 올린 중국 SNS 광고를 보고 진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알선책 진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톤, 전남 회진항) 선장과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협의하여 뤼씨에게 착수금 250만원과 잔금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육상에서 알선책 진씨를 먼저 검거하고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 추적 끝에 운반책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강성기 제주해경서장은 "제주도가 난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첩보 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검거된 5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2018년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총 5건 16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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