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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위조 일당, 해경에 덜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위조 일당, 해경에 덜미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7.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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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이모씨 등 3명과 범행에 공모한 16명 등 총 19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업체 이모씨(40, 여) 등 2명과 B업체 이모씨(64)는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인 김모씨(71) 등 3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는 등 총 21개의 자격증을 위조해 모집된 무자격자에게 준 혐의도 있다.

이중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20) 등 13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13년·2016년·2017년 3년에 걸쳐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 받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무자격자들에게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여에서 20~50만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김인섭 수사계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지자체의 용역을 낙찰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무자격자들은 강화군청, 자월면?대청면?백령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이들 중에는 수영실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어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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