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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불법 하도급·노동법 위반 만연
조선업계 불법 하도급·노동법 위반 만연
  • 김기만
  • 승인 2004.05.3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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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가 하도급 업체에 각종 부담을 불법 전가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등 9개 대형 조선사와 이들 업체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합동점검 결과 9개 조선사중 5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1건의 불법 파견근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조선사의 과반수인 5개사가 조선소내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은 물론,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사들은 또 하도급 업무에 대한 표준 품셈이 없는 부분공사의 대금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업체가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의무이행 독촉(최고)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형 조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200개에 달했다.

조선사들의 횡포에 직면한 하도급 업체들이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열악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파견 대상이 아닌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1개사가 적발됐으며 96개 하도급 업체가 휴가·휴일 조건 미준수, 근로시간 위반 등 356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도급 업체의 급여 수준(2년차 근로자 총액기준)은 하도급 발주 업체의 83.8%인 반면, 초과 근로는 19%가량 더 많고 휴일, 휴가는 53.1%에 그쳤다. 이같이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하도급 업체의 평균 근속연수는 원청업체의 15.4%인 1.8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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