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19 15:57 (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부가가치 제고 목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부가가치 제고 목표
  • 항만산업팀
  • 승인 2018.06.20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항만법 제5조)이다. 총 60개 항만이 대상(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추어 부두기능을 재조정하여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