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한일고속을 비롯한 10개 업체를 '2018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해 고시했다.
해수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에 따르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곳은 △㈜한일고속 △씨월드고속훼리㈜ △광양선박㈜ △㈜세주 △상지해운 △금진해운㈜ △㈜남해고속 △㈜대저해운 △㈜제양항공해운 △성신선박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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