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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경영에 허덕이는데…선박 전선업체들 입찰 담합
조선사 경영에 허덕이는데…선박 전선업체들 입찰 담합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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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경기 위축으로 인한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을 건조할때 중요한 기자재인 전선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 전화연락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5개 사업자의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이 해당 조선사 발주가 있을 경우 발주처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낙찰예정자 최종 목표가액)) 견적금액을 합의하고 공유했다.

극동전선 등의 5개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담합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엘에스전선, 티엠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이에스전선의 경우, 해산으로 시정조치 실익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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