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으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 선장이 귀가한 후에 다시 선박을 운항해 해경이 다시 붙잡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 21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0.86톤,자망어선) 선장 C씨(59)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에 어선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C씨의 음주 측정 결과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해경은 C씨를 귀가시켰지만 C씨는 1시간 정도가 경과한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또 다시 어선을 운항했다. 해경은 도주하는 C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창원해경 안철준 수사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하였는데도 다시 선박을 운항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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