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하였다.
해수부는 "이후 수협중앙회에서는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0월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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