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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해운 이중과세 개선해야”…6개국에 5년간 750억 납부
선주협회“해운 이중과세 개선해야”…6개국에 5년간 750억 납부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6.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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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등 6개국 과세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지난 8일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세금이 50%만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국 선사들이 최근 5년간 이들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이 6760만달러(약 750억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태국 등 5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5년간 3060만달러이며, 이들 국가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국적선사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무려 3700만달러로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선주협회의 설명이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앞으로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여 이중적으로 과세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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