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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밀집 5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선업 밀집 5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06.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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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5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지정기간 2018.5.29~2019.5.28)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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