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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저건설 의혹 보도'…해수부 “공정·투명” 일축
'Jtbc 대저건설 의혹 보도'…해수부 “공정·투명” 일축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6.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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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Jtbc의 '세월호 참사 후 다시 열리는 뱃길…‘업체선정’ 의문투성이' 제하 보도 관련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스는 여객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저건설과 계열관계에 있는 대저해운의 해양사고 이력을 감점하지 않았고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박을 임대하는 등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모에 참여한 대저건설은 상법 상 대저해운과 별도의 법인이며 현행 해운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해당 법인의 사고이력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해운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에 따라 사업자 공모에 응한 자에 대해 해양사고 이력 조회 후 감점을 부여한다.

해수부는 동 건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다툼이 있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수부는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은 임차한 선박보다 큰 189m의 연안여객선 두 척이 현재 접안해서 사용 중이며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하다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대저건설의 사용요청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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