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통해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적행위로부터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위험해역 등을 통항하려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라 국적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포함)에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1개팀 당 대한민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해수부가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업체는 (주)쉴드인터내셔널시큐리티(허가일 2018.4.6.), 이지스인터내셔널(주)(허가일 2018.3.27.), 해치글로벌(주)(허가일 2018.3.16.) 등 3곳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적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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