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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황주홍의원 법안 발의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황주홍의원 법안 발의
  • 해양레저관광팀
  • 승인 2018.05.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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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여객선이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육상교통과 유사하게 해상교통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통합교통체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서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말하며, 연안항과 연안 선박은 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육성의 법적근거인 대중교통법에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대중교통과 달리 여객선 등 연안해상교통은 국가기간 교통체계에도, 대중교통수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결국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도서민들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3358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본토육상을 이어주는 연안여객선은 육상의 자동차인 만큼 연안해상교통을 도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도서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가 교통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지만 국가기간교통시설에 연안항과 연안선박을 제외해 국가 전체 교통수단 사이의 효율적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경제적 접근이 아닌 해양영토수호 차원에서 도서와 육지를 잇는 연안해상교통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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