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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수영은 필수”…하반기채용부터 수영 신설
“해양경찰관 수영은 필수”…하반기채용부터 수영 신설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5.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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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7월 1일부터 신규채용 체력시험 과목에 수영평가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과목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경에 시행 예정인 제3차 채용시험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존 5과목(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에서 4과목(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수영)으로 변경된다.

세부 변경 과목으로는 좌우악력과 1200m 달리기가 폐지되고 가점과목이었던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는 현장 배치 후 해상에서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경찰 맞춤형 인재선발을 위한 조치이다.
 
신설되는 50m 수영평가는 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로 완주하여야하며,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기준미달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여 수험생들은 체력시험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체력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www.kcg.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일명:SNS)인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변경내용을 게재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5월 21일부터 10일간 전국 13개 주요대학과 8개 해양경찰 수험학원에서 채용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정욱한 교육담당관(총경)은 “해양경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수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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