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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박스 법적쟁점은?”…18일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개최
“컨테이너박스 법적쟁점은?”…18일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5.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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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가 5월 1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연구회의 발표주제는 '컨테이너박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정기선운항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박이 100일 경우 컨테이너박스는 40 정도로, 정기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질권설정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와 컨테이너박스도 해상법의 범위에 넣어서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전병진 사장(Box Join)이 '컨테이너박스와 정기선해운의 관계', 연구회장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컨테이너박스의 해상법/선박금융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점규 사장(Super Rack), 임희창 이사(SM상선), 강동화 전문위원(김&장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한다.

연구회장인 김인현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에서 컨테이너박스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궁금한 사항"이라면서, "연구회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 정보를 교환하고 해운, 선박금융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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