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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중고선 지적 보도에 해수부 "사실 아냐”
인천-제주 중고선 지적 보도에 해수부 "사실 아냐”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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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 용선선박 선령 2년도 안된 선박을 중고선으로 지적한 것은 잘못

인천-제주항로를 운항하던 세월호 사고로 인해 중단된 항로에 최근 대저건설이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중고선박을 띄운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여객선 사업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고선 도입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심사결과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더불어,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수부는 반박했다.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지난 2월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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