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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울산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 달라”
울산상의 “울산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 달라”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05.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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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지난 5월 11일 지역경제가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조선·전기전자 분과위원회(위원장 신명숙)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참가 제한 유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분과위원회 소속 울산상의 의원들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현대중공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데다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의 보다 신속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월 4일 정부는 울산 동구 지역을 향후 1년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간 재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울산상의 조선·전기전자 분과위원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산 동구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선산업발전전략으로 2019년까지 2년간 군함 등 40척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한 것에 현대중공업이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일감 부족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유예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구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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