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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05.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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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해상풍력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하였다.

풍력발전사업(육상+해상)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들은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밖에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여 조감도만 제출토록하는 구비서류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은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크게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풍력사업 전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구비 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 등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한다.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하였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하였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하여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제208차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 허가기준 보완 등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허가심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2017.10.27)한 바 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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