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컨테이너 물동량 순항하고 있나…5월부터 시행되는 해양수산분야 법률 무엇인지
컨테이너 물동량 순항하고 있나…5월부터 시행되는 해양수산분야 법률 무엇인지
  • 해사신문
  • 승인 2018.05.02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올해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물동량 처리 소식 먼저 듣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물동량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올해 1분기에 국내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총 675만8000개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증가한 규모인데요. 월별로 살펴보면 1월과 2월에는 각각 2%와 9%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3월에는 0.6%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항만별로 보면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4만3000개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항은 3월에 18만9000개를 처리했는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0만2000개를 처리했다고 해수부에서 밝혔는데... 인천항만공사에 발표한 수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6% 증가한 70만9000개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해수부 발표와 7000개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항 3월 실적에서 집계상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해수부는 인천항 3월 실적이 7% 하락한 24만개.... 인천항만공사는 5% 하락한 24만5000만개라고 밝혔는데... 어찌됐든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인천항 물동량이 하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509만7000개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 얼마전에 각 항만의 목표차를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 결과와 비교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우선 광양항 살펴보면요. 작년에 222만개를 처리했고... 올해 목표는 250만개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본다면 1분기에 54만3000개를 처리했으니까... 연간 217만개 가량을 처리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작년에 처리한 실적보다도 5만개 가량 적고... 목표치에서는 무려 30만개 이상이나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수치만으로 예상해 본 분석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경우 지난해 2047만개를 처리했고 올해 목표가 2150만개입니다. 1분기 수치를 놓고 보면 2040만개 가량이 예상되는데... 목표치하고는 100만개 가량 뒤처지는 수치이구요. 인천항은 작년에 305만개 가량 처리했고... 올해 목표가 330만개입니다. 1분기 처리량을 대비해 보면 280만개에서 285만개 가량이 예상되니까.... 작년 실적에도 못미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수치를 대비한 만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순항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3. 이번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해수부에서 발표한 개정 법률안이 4개인데요. 어떤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됩니까?

 

네,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오염계획서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비상오염계획서는 오염사고 발생 시에 현장의 매뉴얼입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자가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서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비상오염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시에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해양배출로 훼손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오염사고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자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구요.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서 방제선, 방제장비 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선사와 정유사가 방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100만리터 초과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그리고 10회 이상 입출항하는 선박 등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감면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게 되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방제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의 선박 입항 및 수령 유류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일시적인 부재 시에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을 했구요. 해양방제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관리를 빼고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했습니다. 공단에 대한 인식을 서비스중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1-4. 이번에는 개정된 선박안전법 내용 살펴볼까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데요.

 

네, 선박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요. 먼저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확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도 지적된 것이 복원성입니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요. 앞으로는 선장과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을 했구요.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하도록 했구요.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제도도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1-5.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박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명시한 부대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입니다. 또한,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는데요. 지원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철도, 용수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과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구요. 항만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범위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부동산 신탁투자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 시행으로 적기에 신속하게 항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1-6. 마지막으로 항로표지법은 어떻게 개정되어 시행되는지 전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전해드리는 내용에는 전문용어가 꽤 많은데요. 되도록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상에 설치한 3개 이상의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해... 선박의 위치나 항법, 시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선박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요. 위성항법 시스템이 전파교란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또한 이번 항로표지법에는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항로표지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안전 운항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을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했구요.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신고사항이던 사설항로표지의 기능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 법률에는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을 했는데요. 기타공공기관인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이나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항로표지법 개정 시행으로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