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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관상용 도롱뇽 생산․판매자 3명 고발조치
미승인 LMO 관상용 도롱뇽 생산․판매자 3명 고발조치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04.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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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도롱뇽(우파루파, 영어명 ’Axolotl’)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본래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으나,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는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 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위탁받아 불법 사육 및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와 함께 검증하여 미승인 LMO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했다고 추정되거나 생산한 판매자 3명을 지난 4월 20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0일 오후 본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하여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판매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하여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미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LMO 우파루파를 수거․폐기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2018. 4.23~5.31)을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처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 051-400-5720~1)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거․폐기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매입하여 소유․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승인 LMO 우파루파는 식용 또는 실험·연구용이 아니고,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상업화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해양·수산용 LMO의 불법 생산․유통 또는 환경 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녹색형광 LMO 우파루파 사례와 같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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