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0 13:39 (토)
제주해양경찰청, 중국어선 2척 검거
제주해양경찰청, 중국어선 2척 검거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4.1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김도준)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유망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 타망어선 조업 종료(4.15)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최근 유망어선들의 입어가 늘어나고 있어 3006함 등 대형 경비함정 2척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 A호(59톤, 대련선적, 유자망, 목선, 승선원 9명)와 B호(50톤, 임구선적, 유자망, 목선, 승선원 9명)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선박이다.

그러나, A호와 B호는 기관출력이 변경되었음에도 어업허가증 상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고, 특히 A호는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삼치 등 300kg을 어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청 안성식 경비안전과장은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경제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