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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종합)
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종합)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4.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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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 41층 피콕홀에서 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경우, 상대국 해기면허 발급청과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날 협정은 우리나라에서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인도의 샤틴데르 팔 씽 해운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도의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해운도로교통부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해기사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STCW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와 해기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0개국이다.

협정범위는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배서증서,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 상호 인정 및 협력 등이다.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징계상의 이유로 해기면허 인정 철회시 상대국에 통보 등을 해야 한다.

이번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해외취업 확대 및 특수분야(탱커 등)의 해기사 공급체계 다양화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정과 함께 양국의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인도 해양수산협력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사가르말라 프로젝트’에 따라 해양산업 관련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항만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양분야 협력 관계도 공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사가르말라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가 약 190억달러를 투자하여 항만 근대화와 항만 배후지 교통망 향상, 해안개발, 항만중심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해양개발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개발, 해운·물류,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상호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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