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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어촌어항공단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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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협회 최명용 신임 이사장 취임

"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최명용 신임 이사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명용 전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해수부는 3월 26일 최명용 신임 이사장에 대해 장관 승인서를 통보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195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토목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최 이사장은 해수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항만분야 요직을 거쳐 지난 2016년 12월 해수부 항만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최 이사장은 지난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항시설의 개발 및 운영, 어촌지역개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어촌·어항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업무에 솔선수범하고, 수평관계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어촌어항협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활기차고 도전하는 기관으로 주도하며, 어촌·어항·어장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임식에서 최 이사장은 “협회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어항협회는 3월 30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설립된 이후, 1994년 어촌어항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하여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기관의 업무도 지방어항관리 및 어촌개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 이사장은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공단정관 제정 및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공단이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직면한 문제 해결과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이사장은 또한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국가어항관리, 연안어장 환경개선, 어촌6차산업화 및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등 협회 주요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공직경험과 업무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등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협회를 성장‧도전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장의 취임과 공단으로의 전환이 확정되면서 어촌어항협회 노동조합도 사측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어촌어항공단이 어촌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공공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경수 노조 위원장은 "최명용 신임 이사장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차질 없이 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최 이사장이 노조는 물론이고 협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회의 현안 해결과 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최명용 신임 이사장은 항만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에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나, 업무연관성 등이 인정되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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