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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항로 여객선사업자 공모…4월 23일 마감
인천-제주항로 여객선사업자 공모…4월 23일 마감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4.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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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관심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접안부두 등 조건 꼼꼼히 따져 확인해야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뱃길이 끊어진 인천~제주 항로에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모집이 추진되고 있다.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항로는 인천항에서 제주항, 또한 인천항에서 서귀포항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라 인천-제주간 여객선 면허 취소(2014. 5. 12.) 이후 여객선은 운항 중단 상태이다.

현재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해 정기 카페리화물선만 운항 중(2014. 9취항)이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4월 2일부터 23일까지로, 현재 4개 업체가 운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016년에도 공모를 실시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었다.

적격 업체 평가는 사업수행능력(45점)과 사업계획(55점)으로 평가된다. 신용도(경영상태), 선박확보계획(선령, 성능) 등이 배점에 영향을 미치고, 2017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수 및 부진 선사는 우대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예비선 확보‧운영 계획 제출시 선박운항계획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기준에 따른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1개사를 선정한다.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시에는 선박확보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천 연안여객부두는 선박 규모에 따른 사용제한(총톤수 1만톤, 선박길이 153미터, 최대흘수 6.2미터 가능)이 있고, 현재 국제여객부두 사용의 경우에는 신국제여객부두로 이전 이후(2019.6)에 사용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면허 후 조건 충족 시 최종 면허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은 "참여희망자는 반드시 당해항로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여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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