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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24개 과제 선정
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24개 과제 선정
  • 해양정책팀
  • 승인 2018.04.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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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미래 신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되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법령을 정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규제개혁 추진 목표>

◇미래신산업 분야(7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 제정 ▲마리나선박 등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항만신기술 시범사업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미래신산업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신산업관련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일자리 창출 분야(6개)

▲해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요건 완화 ▲마리나정비업 신설 ▲수중레저선박(선외기) 시설기준 현실화 ▲어항 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확대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민생안정 분야(11개)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절차 간소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구체화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 방법 확대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검사 개선 ▲어선원부의 등본, 초본 발급 방법 개선 ▲원양어업자의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의무 완화 ▲저율관세율할당 수산물 수입권 공매 참가 서류 간소화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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