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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업사기 '또 또' 터져…취업사기에 다시 공갈
항운노조 취업사기 '또 또' 터져…취업사기에 다시 공갈
  • 부산취재팀
  • 승인 2018.03.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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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업 사기가 또 터졌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는 항운노조 전 간부 자녀와 현직 노조원이 연루되어 있고, 취업이 되지 않자 돈을 준 측에서 다시 협박을 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과 취업이 성사되지 않자 이들 일당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청탁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항운노조 전 간부의 자녀 A씨(53)와 현직 항운노조원 B씨(42)를 불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자신의 아들의 취업을 성사시켜 주지 않자 이들에게 다시 1억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C씨(61) 등 3명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지난 2016년 10월에 C씨로부터 아들의 항운노조 취업을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건네받은 돈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항운노조 전 간부의 자녀인 A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C씨의 아들을 취업시킬 위치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씨에게 "A씨의 아버지가 전직 간부로 돈을 주면 취업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돈을 건낸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 등에게 이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면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와 아내 D씨, 그리고 D씨의 여동생 E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항운노조 취업사기와 비리에 대해서 비난이 목소리가 높다. 현직 항운노조원들이 아직도 취업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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