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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G사 “갑질 없었고, 내용도 사실과 달라”
해운대리점 G사 “갑질 없었고, 내용도 사실과 달라”
  • 항만산업팀
  • 승인 2018.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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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 갑판원 승선 관련해 양측 주장 상반대 입장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서도 책임소재 상이

'갑'의 위치에 있는 해운대리점의 일방적인 일감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한 울산항 항만용역업체 A사측의 주장과 이와 관련한 본지의 기사(3월 13일 인터넷판 '대리점 횡포에 항만용역업체 하소연 할 곳도 없어')에 대해서 해운대리점 G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본지는 이번 기사와 관련해 제너럴 에이전트사인 G사와 로컬 에이전트사인 C사가 통선과 줄잡이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항 항만용역업체인 A사에 대해 일감을 중단하여 '을'의 위치에 있었던 A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입장을 기사로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서 G사측에서 해명과 반박을 전달해 왔다. G사의 문모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본지 기자와 만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갑질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일방적 업무중단 vs 1년여 개선기간 주었다

문 대표이사는 일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A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로컬 에이전트인 C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메일을 보내고 일감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년여 전부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주측의 요구로 통선에 갑판원의 상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를 A사가 수용하지 않았고, 선주사로부터 2차로 불만사항을 받았음에도 A사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업체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사의 한모 대표이사는 이같은 G사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G사측이 이같이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양측의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갑판원 승선과 관련해서 울산항에서는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한 대표이사는 "특별한 업무 혼선 이외에는 90% 이상 갑판원이 승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이사는 "타 몇 개의 대리점도 A사에게 갑판원 승선을 요구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달라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A사의 한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너럴 에이전트사와 로컬 에이전트사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전달하였으며, 억울한 마음에 이를 일본 선주사에 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편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G사의 문 대표이사는 "리베이트는 A사 사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리베이트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대표이사는 "요청도 없었는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G사측은 "리베이트는 중개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법인소득세도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G사는 줄잡이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적이 없고, 통선의 갑판원 배치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선주측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뢰도 하락과 안전사고 등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 A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취재요청에 나서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취재요청 당시 평창올림픽 직원 가족 단체관람행사 출발로 인해 부득이 취재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오해가 이처럼 확대될 줄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G사가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항만에서는 오일메이저선사들의 요청으로 통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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