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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횡포에 항만용역업체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대리점 횡포에 항만용역업체 하소연 할 곳도 없어
  • 항만산업팀
  • 승인 2018.03.13 09: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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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A사, 하루 아침에 일감 빼앗겨
법적 대응도 없는 갑을 관계, 정책당국 철저한 감독 있어야

20여년 가까이 울산항에서 줄잡이와 통선, 고박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지역의 항만용역 업체가 일방적인 해운대리점의 일감 중단 선언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 1999년 설립하여 울산항에서 항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사 한모 대표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감을 대리해 주고 있는 로컬 해운에이전트인 C사로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지역해운대리점인 C사로부터 일본의 탱커선사의 일감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역대리점인 C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제너럴 에이전트인 G사를 통해서 일본 선사의 일감을 받는 등 A사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C사는 물론이고 서울의 G사가 일명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다.

2013년 10월부터 4년 가량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 선사의 일감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지난해 9월 C사의 대표로부터 일본 선사측에서 업무상 불만사항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선주측의 불만사항은 두가지로 부두 접안시에 줄잡이 인원을 4명까지 투입해 달라는 것과 갑판원을 상시 승선시켜 동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C사의 지적에 대해서 한 대표이사는 "문제를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전했으며, C사에서도 선주측에 우리 업체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회의를 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성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지만, 한 대표의 귀뜸에 따르면 선주측의 불만사항은 사실상 울산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선박이 접안하는 SK 4번부두의 경우에는 접안하는 선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4명이나 투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아울러, 갑판원 역시 특별한 업무 혼선이 이외에는 90% 이상 승선을 해왔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불만사항이) 억지라는 판단도 되었지만, (해운대리점측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아 C사로부터 A사가 맡고 있는 업무를 타 업체로 넘긴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에 이은 통상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갑작스런 처분에 A사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줄잡이 인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된 한 대표는 C사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G사를 수차례 방문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커녕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신세에 처했다.

한 대표는 "수십년간 일을 하면서 이같은 터무니 없는 상황은 처음이다"고 토로하면서, "채용해 놓은 줄잡이 인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일정 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이 그 이유다. '갑'의 위치에 있는 해운대리점의 횡포라고 한 대표는 지적하고 있다. 일감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이같은 요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리점에서는 편법 리베이트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리점에서는 선주측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수수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선주측에서는 파악하지 조차도 못하는 리베이트까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항만용역업체로부터도 받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C사는 물론이고 G사에 대해서 일감의 10% 가량을 각각 리베이트로 지급해 왔었다"고 밝히면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일본 선주사를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코 해운대리점의 '갑질'에 대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같은 한 대표의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의 G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G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다.

국내 주요 항만에서 해운대리점과 항만용역 서비스 업체 간의 갑과 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정책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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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x얼라이x스 2018-03-14 13:30:34
갑질에 횡포 부리기 .. 글x벌얼라x언스 아닙니까... 대리점 참 힘드네요

G사 2018-03-14 13:39:45
해운대리점 업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죠.... 10프로의 리베이트만 받앗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겟지요....

오리온 2018-03-14 13:39:34
요샌 대기업도 갑질 못허는디...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