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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미실시 1700여척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미실시 1700여척 특별단속 실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3.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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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총 1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활동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장인식 형사과장은 “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항해 및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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