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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日 식품 수입규제, WTO는 日 손들어줘
원전사고 日 식품 수입규제, WTO는 日 손들어줘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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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상소 제기해 대응키로 결정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WTO의 판정에 대해서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를 제기키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WTO는 22일 오후 4시(제네바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지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수입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2013년 8월 8일)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도 강화(370→100Bq/kg)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다.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부당하는 주장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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