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3 15:44 (화)
해사분쟁 해결은 이젠 국내에서…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
해사분쟁 해결은 이젠 국내에서…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2.2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 창립총회 개최
지난해 침몰사고가 발행한 폴라리스쉬핑 소속 광탄선
지난해 침몰사고가 발행한 폴라리스쉬핑 소속 광탄선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해운 6위, 조선 1위, 무역 10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운조선무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운·해상보험·조선·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등 해외에 크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해운선사들의 해사분쟁 90%가 외국에 맡기다보니 외화유출에 따른 법률수지 적자도 커지고, 해상법 발달에 장애요소가 되어 결국 더 많은 법률비용이 지출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창립하는 것은 이러한 후진성을 탈피하고 우리 해운·해상보험·조선·물류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런던의 LMAA나 싱가포르의 SCMA와 같은 임의해사중재를 추진하고자 함이다.

임의중재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전문해사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과 의뢰인들이 중재를 이끌어가면서 중재기관은 전혀 중재에 개입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기관중재와 다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설문조사, 해사중재규칙의 제정, 정관의 작성을 거친 후에 이번에 임의해사중재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총회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김인현 위원장(고려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의 축사, 정관 심의 및 통과, 임원 선출, 임의중재규칙 및 임의중재에 대한 설명(문광명 변호사) 등으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