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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전년비 12% 늘어
작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전년비 12% 늘어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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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2547건으로, 2016년(2274건) 보다 12%(273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 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7년에는 간이 2379건, 일반 167건, 영향평가 1건 등 총 2547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46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460건(18.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어항시설설치 및 어항개발사업(87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74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747건(29.3%)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478건(18.7%), 254건(9.9%), 251건(9.8%)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청 관할 해역에서는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등이 늘어나면서 2016년(628건)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해역이용 협의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해양 개발 및 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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